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3조 (출선구 및 슬래그 취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큐폴라의 출선구를 폐쇄할 때에는 폐쇄용 막대를 바로 위에 가지고 가서 비스듬히 대어야 한다.
②슬래그 취출구에는 슬래그의 비밀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장입작업제29조 · 용해제30조 · 슬래그처리제31조 · 보수점검제32조 · 장입장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3조 · 출선구 및 슬래그 취출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출탕제35조 · 송기관제36조 · 수리제37조 · 주탕작업제38조 · 주입용 레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