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4조 (광재 및 레들)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재 및 레들(Ladle)을 운반하는 대차는 자동형의 전용연결기(coupler) 및 차 바퀴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재 및 레들(Ladle)을 운반하는 대차는 자동형의 전용연결기(coupler) 및 차 바퀴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광재 및 용량을 습기 또는 습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광재 및 용량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습기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④광재 및 용탕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할 때에는 적어도 윗 가장자리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의 부분은 남겨두어야 한다.
⑤광재 및 레들대차가 이동 중 일 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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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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