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4조 (광재 및 레들)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재 및 레들(Ladle)을 운반하는 대차는 자동형의 전용연결기(coupler) 및 차 바퀴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재 및 용량을 습기 또는 습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재 및 용량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습기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광재 및 용탕을 광재 및 레들대차에 충전할 때에는 적어도 윗 가장자리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의 부분은 남겨두어야 한다.
광재 및 레들대차가 이동 중 일 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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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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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