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1조 (노전주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광로의 노전주상(Cast House)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적어도 2개소의 충분한 폭을 가진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전주상의 홈통, 탕도, 스토퍼 및 용선통은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습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광재 용탕도 또는 용탕도의 스토퍼는 케이블 그 밖의 원격 조정장치로 조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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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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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