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1조 (노전주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광로의 노전주상(Cast House)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적어도 2개소의 충분한 폭을 가진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전주상의 홈통, 탕도, 스토퍼 및 용선통은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습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광재 용탕도 또는 용탕도의 스토퍼는 케이블 그 밖의 원격 조정장치로 조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