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2조 (조형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 조립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조립면에 절대로 손이나 발을 넣지 말 것2. 조립면 사이로 용탕이 누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립할 것
②압탕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가스홀은 충분한 크기로 하여 주입 시 가스폭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형상자를 옮겨 놓을 때에는 손과 발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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