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2조 (조형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 조립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조립면에 절대로 손이나 발을 넣지 말 것2. 조립면 사이로 용탕이 누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립할 것
압탕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가스홀은 충분한 크기로 하여 주입 시 가스폭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형상자를 옮겨 놓을 때에는 손과 발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