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6조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큐폴라의 내장물은 팽창을 고려하여 내장물과 동체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하며 그 간격에는 마른 모래를 채워야 한다.
내부를 수리한 후 큐폴라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2. 수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가 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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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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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