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6조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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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큐폴라의 내장물은 팽창을 고려하여 내장물과 동체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하며 그 간격에는 마른 모래를 채워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큐폴라의 내장물은 팽창을 고려하여 내장물과 동체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하며 그 간격에는 마른 모래를 채워야 한다.
②내부를 수리한 후 큐폴라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2. 수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가 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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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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