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6조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큐폴라의 내장물은 팽창을 고려하여 내장물과 동체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하며 그 간격에는 마른 모래를 채워야 한다.
②내부를 수리한 후 큐폴라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2. 수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가 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