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8조 (공기의 송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 흡입구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흡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풍관은 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기 송급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취급 근로자가 즉시 전로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송풍구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로를 기울일 것2. 바람상자와 뚜껑을 열 것3. 손상된 송풍구를 점토로 막을 것4. 바람상자의 뚜껑을 닫을 것5. 전로를 원상태로 복귀할 것6. 송풍을 재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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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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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