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8조 (공기의 송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 흡입구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흡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송풍관은 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기 송급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취급 근로자가 즉시 전로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④송풍구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로를 기울일 것2. 바람상자와 뚜껑을 열 것3. 손상된 송풍구를 점토로 막을 것4. 바람상자의 뚜껑을 닫을 것5. 전로를 원상태로 복귀할 것6. 송풍을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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