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 (차단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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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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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