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 (차단밸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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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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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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