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7조 (차단밸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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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료 안전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차단밸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작동전류 작동공기압 등이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것2. 가열 노 안에 공기를 송풍한 후에는 수동 또는 자동착화 신호에 의해 연료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을 것3. 최대공급 압력에 연료가 누설되지 않을 것4. 차단밸브의 하부에는 연료의 누출 시험을 행하기 위한 연료조절 밸브 및 시험코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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