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0조 (제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진기와 용광로를 연결하는 관은 용광로내의 가스를 신속히 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제진기의 조작장치는 제진기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진기는 먼지를 저장실 또는 폐기화차에 배출할 경우에는 먼지의 산란이 적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