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0조 (제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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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진기와 용광로를 연결하는 관은 용광로내의 가스를 신속히 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진기와 용광로를 연결하는 관은 용광로내의 가스를 신속히 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제진기의 조작장치는 제진기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때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진기는 먼지를 저장실 또는 폐기화차에 배출할 경우에는 먼지의 산란이 적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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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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