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7조 (작업시작 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해로를 가동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1. 배관 공기 송급설비 및 굴뚝2. 노 내부의 건조상태 및 이물질 존재 여부3. 조작실 및 장치4. 연료 송급장치 및 그 부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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