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0조 (측량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시행자는 향후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측량성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측량성과 중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필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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