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6조 (취수시설 설치공사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수구 설치지점이 연약지반에 위치할 경우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침사지 설치측량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설치 규모 및 형태의 좌표 산출도 작성한 후 실시한다.
③취수탑 저수부 시공을 위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세굴, 퇴적량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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