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62조 (준공측량시 지형현황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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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감독자와 시공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감독자와 시공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무인항공사진측량 등의 신기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③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공공측량작업규정」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아날로그 방식의 평판측량은 적용할 수 없으며, 모바일매핑시스템(MMS) 등의 신기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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