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3조 (설계기준점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설계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65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GNSS 정지측량 시에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고정점 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구간 전체를 포함하는 외곽의 최 인근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삼각점 4점 이상을 고정점으로 하여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②설계기준점은 X, Y, Z의 3차원좌표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고성과 전용의 공공수준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설계기준점은 도로, 철도 및 하천공사의 경우 예정노선을 따라 매 500m를 기준으로 2점 이상씩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외곽에 최소 4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기준점과의 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치 간격을 조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경계지점에서는 공구 간 설계좌표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구의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설계측량 시 공공삼각점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
⑥설계기준점의 평면위치측량은 GNSS측량 방법으로 실시하고, 1·2급 공공삼각점에 대하여는 GNSS 정지측량방법으로 실시하며, 3·4급 공공삼각점에 대하여는 GNSS 정지측량, 신속정지측량, RTK측량 및 네트워크 RTK측량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실시한다.
⑦설계기준점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5조제3항의 수평위치 허용오차규정에도 불구하고 ±3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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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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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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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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