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0조 (하상정리공사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상정리공사 측량의 시공조건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공사측량수행자는 시공 전에 하상의 수심측량성과와 사토장 원지반선측량성과를 기반으로 준설수량을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2. 저수로 준설 시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통신케이블, 취·배수관, 여울목교, 기존 취수정 등)의 위치를 측량하여 지장물조서를 작성한다.3. 계획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표기한다.4. 준설구역 내에는 수준측량에 의하여 수위표(조위)를 설치하며, 수위표 인근에는 가수준점(TBM)을 설치한다.
하상정리공사 측량의 작업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공사착수와 동시에 하상 및 사토장의 원지반선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2. 수심평면도 작성을 위하여 수심측량 시 수위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3. 사토계획 종횡단면도에는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을 표기한다.
준설구역 수심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심측량은 GNSS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기존 실시설계 측선과 일치하도록 20m 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한다.2. 횡단측량은 수심측량 측선에 맞추어 양안 고수부지와 제방, 무제부 구간에 대해 실시하며 변곡점 간격이 40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등간격점을 추가한다.3. 준설물량은 수심측량 측선과 설계단면을 이용하여 양단면평균법으로 산정한다.4. 횡단면도 성과물은 원지반단면, 계획단면, 준설단면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5. 준설구역의 수심측량방법은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img id="59320175"></img>
준설작업 위치확인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부표나 대나무 등으로 표시한다.2. 준설작업 위치는 시공구역 내의 정확한 시공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수시로 확인한다.3. 착공 전에는 인근에 있는 기준점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기준점(임시)을 설정하고, 작업구간의 표시는 부표, 긴 대나무 장대 등을 이용하며, 육상에도 깃발 등을 달아 위치를 표시한다.4. 준설구역 위치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준설심도 확인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준설심도는 기준면부터의 깊이에 대한 관측이므로 준설기간 중 계속적인 심도확인을 위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한다.2. 공사 완료 시에는 음향측심기에 의하여 심도를 확인하고, 수심평면도를 작성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한다.
하도굴착확인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하도굴착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 수위표 설치는 착공 전 측량 시 설치된 가수준점(TBM)성과를 이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3. 하도굴착 수심측량을 실시한 후 계획하상고보다 미·과굴 지역이 발생하면 재시공하여야 한다.4. 사토장, 투기장 및 침전지 설치측량 시 원지반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상측량방법, 레이저스캐너(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스캐닝방법 및 사진측량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형현황측량의 정확도는 평면 및 수직위치 모두 ±10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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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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