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지형도 기반의 개별양식으로 작성)2. 시공기준점 조서(별지 서식 제1호)3. 인접 공구와의 공통기준점 상호협약서(별지 서식 제2호)4. 임시기준점 조서(별지 서식 제3호)5. 검측 요청서(별지 서식 제4호)6. 벌목 후 원지반면의 지형현황도(CAD 파일 출력도면)7. 토공 기성측량 성과표 및 암 판정 측량 성과표(개별 양식)8.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별지 서식 제5호) : 노상, 노체,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면에 대한 중심선 및 좌·우 폭의 3차원좌표9.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별지 서식 제6호) : 땅깍기 및 흙쌓기 구간의 상단, 소단 및 하단부에 대한 3차원좌표10. 배수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별지 서식 제7호) : 집수정, 암거 등11. 교량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별지 서식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우물통, 교각, 코핑, 교량받침대 등12. 터널 갱내기준점 조서(별지 서식 제3호의 임시기준점 조서와 동일) 및 터널 내공단면측량 결과표(개별 프로그램 양식으로 작성)13. 지하시설물측량 결과표(별지 서식 제11호)14. 변위측량 결과표(별지 서식 제12호) : 비탈면, 교량, 터널, 가시설물 등
공사측량수행자는 정위치측량 및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검측을 요청한다.
감독자는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을 수행하는 감독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감독자 중 해당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측량업 등록업자에게 검측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공측량 및 검측에 사용되는 모든 측량기기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GNSS, RTK-GNSS 및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RTK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시 유의사항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실시간 정밀GNSS측량 서비스 중 가상기준국(VRS; Virtual Reference Station)방식의 VRS-RTK측량방법은 현재 위치로부터 최 인근에 위치한 3개의 GNSS상시관측소 네트워크에서 생성한 위치보정신호를 수신하여 현 지점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약 ±3cm 이내의 정확도가 허용되는 평면측량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실시간 정밀GNSS측량 서비스 중 면보정계수(FKP; Flat Korrect Parameter)방식의 FKP-RTK측량방법은 사용자가 선택한 최 인근의 상시관측소로부터 직접 위치보정신호를 제공받아 RTK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상시관측소로부터 반경 3km 이상의 지역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최소 3점 이상의 시공기준점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2. RTK-GNSS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시 유의사항가. RTK측량은 사용자가 현장 내에 설치한 근거리의 기준국으로부터 위치보정신호를 직접 수신하므로 정확도가 1∼2cm 이내인 정밀측량이 가능하고, 특히 칼만필터(Kalman filter)가 적용된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mm 이내의 고정밀 측량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시공측량에 적용이 가능하다. 단, RTK측량방법은 기준국과의 거리에 따라 오차가 증가되므로 기준국에서 반경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최소 3점 이상의 시공기준점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3. RTK-GNSS 및 네트워크 RTK에 의한 간접수준측량 시 유의사항가. RTK-GNSS 또는 네트워크 RTK에 의한 높이는 타원체고로 측정되므로 지오이드고 기준의 표고로 환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캘리브레이션방법에 의해 시공기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GNSS의 높이값을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나.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때에는 최소 2점 이상의 시공기준점에서 RTK-GNSS관측을 실시하여 시공기준점의 표고와 실측한 GNSS타원체고 간의 차이값(지오이드고)을 구하고, 이들 지오이드고를 선형 또는 면형으로 보간하여 해당 지역의 국소 지오이드모델을 생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 관측점에서 측정되는 GNSS 높이값을 표고로 변환한다. 이때,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기지점의 좌표는 반드시 3차원좌표이어야 한다.다. GNSS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은 현장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기지점이 이루는 캘리브레이션망 내에서만 실시한다.라. 모든 RTK-GNSS장비에는 부속된 콘트롤러 장비에 현장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측량기술자는 이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4. 토털스테이션측량 시 유의사항가. 정밀측량을 수행할 때에는 반사경의 중심점과 토털스테이션 망원경의 십자선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켜 측각오차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거리가 멀어 반사경 중심점의 시준이 어려울 때에는 임시기준점 또는 보조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관측한다.나. 토털스테이션 관측 시에는 온도 및 기압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사경의 종류에 따라 프리즘 상수가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관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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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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