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6조 (공사측량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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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측량은 법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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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은 법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설계측량, 시공 전 측량, 시공 중 측량, 준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 기록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성과의 품질에 대해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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