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7조 (측량장비 및 부자재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사측량수행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측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측량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면기준점측량 장비가. 1·2급 공공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측량(1) 정지측량용GNSS(1급)(2) GNSS기선해석 소프트웨어(3) 토털스테이션(2급이상)나. 3·4급 공공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측량(1) RTK-GNSS(1급)(2) 네트워크 RTK(1급)(3)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3급이상)2. 수준측량 장비가. 레벨(2급 이상)3. 지형현황측량 장비가. 토털스테이션(2급 이상)나. RTK-GNSS 또는 네트워크 RTK다. 지상라이다(고정식 또는 이동식) 및 항공레이저 측량장비라. 항공사진측량장비마. 음향측심기(Echo Sounder)바. 기타 최신 장비 및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중심선, 종·횡단, 용지경계, 측설,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장비가. 평면위치 측량(1) 정확도 3cm 이내인 경우 : RTK-GNSS, 네트워크 RTK 또는 토털스테이션(2) 정확도 1cm 이내인 경우 : RTK-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나. 수직위치 측량(1) 정확도 3cm 이내인 경우 : RTK-GNSS, 네트워크 RTK 또는 토털스테이션(2) 정확도 1cm 이내인 경우 : 자동레벨 또는 전자레벨(2급 이상)5. 전산장비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프린터, 플로터, 복사기외 전산소모품)나. 엑셀, Auto Cad 등 소프트웨어6. 부자재가. 토털스테이션 반사경나. 스타프 또는 인바스타프다. 폴 및 스틸테이프라. 측량기준점표지(황동표지, 말뚝, 깃발 등)마. 규준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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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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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