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7조 (주운시설 설치공사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운시설 설치공사측량 중 댐 설치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가물막이공의 매트부설과 사석부설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시공위치의 좌표도를 작성하고 현장 내 시공기준점 및 가수준점(TBM)을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연약지반상 성토는 함몰 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침하판을 설치하고 수준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침하량 추이도를 작성한다.3. 가물막이의 계측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지점의 3차원 위치측량(X, Y, Z)을 실시하고 계측기를 설치한다.4. 유도수로의 지반선은 시추에 의한 추정선이므로 암굴착 후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5. 구조물의 기초굴착은 수준측량에 의하여 계획 표고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과대한 굴착은 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채운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굴착고의 허용오차는 ±10cm 이내로 한다.7. 유도수로의 굴착이 완료되면 가물막이 내의 기초상태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로공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위관측소는 흐름이 일정하고 유속이 크게 변하지 않는 지점, 유로와 하상 변동이 적은 지점, 관측 시 위험이 없는 지점에 설치한다.2.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인근에 가수준점(TBM)을 설치하여 관리한다.3. 주운용 수로는 설계 수심과 폭이 유지되도록 수로위치측량을 실시하여 측표를 표기한 후 시공해야 한다.4. 공사측량수행자는 하도굴착을 시행하기 전에 원지반측량을 실시하여 원지반의 현황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6. 공사측량수행자는 우기 전·후 및 필요시 하도의 지형현황 및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우기 전·후의 하도굴착 변화량을 산정하여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7. 하도굴착의 허용오차는 제50조제4항의 관련규정에 따른다.8. 준설은 제50조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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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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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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