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2조 (용지도 및 지장물도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지도 및 토지조서의 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용지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85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2. 용지도는 축척 1:1,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성과에 따라 그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3. 토지조서는 작성된 용지도를 참조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을 해당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토지에 대한 일반사항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도 및 토지조서의 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용지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제85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2. 용지도는 축척 1:1,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측량성과에 따라 그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3. 토지조서는 작성된 용지도를 참조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을 해당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토지에 대한 일반사항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②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는 용지내의 손실보상 및 이전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 도면을 기초로 작성한다.2. 지장물조사의 대상은 용지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묘지, 농작물, 조경물, 전주, 가로등, 지하시설물 등 사유 재산과 관련된 인공물을 포함한다.3. 지장물 조사측량의 정확도는 지상시설물인 경우 평면으로 ±10cm, 지하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측량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