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7조 (시공 전 측량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공사측량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노선, 교량, 터널 등 시공상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의 성과검토서를 첨부할 수 있다.1. 평면기준점측량성과가.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나. GNSS 관측망도다. GNSS 관측기록부라. 기선해석 결과표마. 망평균 계산결과표바. 사용 기지점 조사서2. 수준측량성과가. 점의조서(3차원 기준점인 경우 생략)나. 관측 기록부다. 수준측량 계산부라. 사용 기지점 조사서3. 중심선측량 성과표4. 종단측량 성과표5. 횡단면도(설계 횡단면도와 실측 횡단면도를 중첩한 파일)6. 토공량 산출서 파일7. 사진첩(각 공종별 작업광경 및 특이사항)8.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②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방법3. 수준측량 방법4. 점의조서5. 토공량 산출결과6.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7. 기타 감독자가 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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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 (시공) 기준점 조서
[별지 제1호 서식] 설계 (시공) 기준점 조서 기준점명칭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공 사 명 | | | | | 발주기관 | | | 작업기관 | | 설치일자 | | | 설 치 자 | | 관측일자 | | | 관 측 자 | | 기준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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