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5조 (지장물 조사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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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측량수행자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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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수행자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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