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4조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 시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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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은 기 시공된 타 구조물과의 정밀한 접합이 요구되므로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현황측량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구조물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도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최종 시공좌표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은 기 시공된 타 구조물과의 정밀한 접합이 요구되므로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현황측량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구조물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도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최종 시공좌표를 결정한다.
②산출된 시공좌표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현지에 측설한다.
③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의 정위치측량 정확도는 평면으로 ±3cm, 수직으로 ±2c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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