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4조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 시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은 기 시공된 타 구조물과의 정밀한 접합이 요구되므로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현황측량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구조물의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을 작도하고 설계도와 비교하여 최종 시공좌표를 결정한다.
산출된 시공좌표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현지에 측설한다.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의 정위치측량 정확도는 평면으로 ±3cm, 수직으로 ±2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