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5조 (수문 설치공사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측량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수문의 설치위치 및 방향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확인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감조하천의 경우 수문 시공 기간에는 수위, 조위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수위표를 설치하고 인근에 가수준점(TBM)을 설치한다.
④시설구조물과 흙막이공의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은 위치 및 높이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⑤구조물(암거)의 현장 타설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59320287"></img>
⑥관 부설위치 및 바닥표고 등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시공측량 상세 좌표도를 작성하여 관 부설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한다.
⑦경사에 대한 시공 최대허용오차는 연장 10m 당 ±30mm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관 부설 기초측량 허용오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 부설 허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img id="59320291"></img>
⑧차수벽 설치는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상단은 계획홍수위까지, 설치 폭은 터파기폭에 여유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⑨수문에는 수위관측시설(수위표)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수위표 설치를 위하여는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수위표의 0점표고 및 가수준점(TBM)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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