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6조 (지구계 확인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지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도의 좌표전개도면 및 지구계예정지도면을 분석하여 지구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측량 당시 설치한 지구계말뚝의 위치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 당시 지구계말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시에 설치한 말뚝이 손·망실 되었을 경우 공사측량수행자는 좌표전개도면으로부터 지구계선의 좌표를 확인 또는 계산하여 지구계말뚝을 설치하고, 그 말뚝 위치에 대한 지구계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구계표지는 공사 및 지장물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점마다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구계선 상에 있는 지장물은 용지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을 표시한다.
⑤지구계표지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직선 간의 교차점에 설치하여 사업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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