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4조 (보 및 하상유지시설 설치공사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 및 하상유지시설의 본체공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본체 설치를 위하여 시공기준점을 기준으로 보 및 하상유지공의 평면위치(X, Y)를 측량하고 부근에 임시기준점을 설치한다.2. 낙차고 및 낙단의 낙차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수준측량을 실시한다.3. 본체의 둑마루 폭은 최소한 1.0m로 하고 상류 측 비탈경사는 1:0∼1:0.5, 하류 측 비탈경사는 1:0.5보다 완만하게 설치한다.
②바닥보호공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바닥보호공은 하상고(수심)측량을 실시하여 계획하상고에 설치한다.2. 바닥보호공은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횡단측량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바닥을 고르게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3. 사석투하수량을 검수하는 방법으로는 바지선의 사석량을 측량하여 사석량을 검수하는 방법과, 상차 시 계근에 의해 사석수량을 검증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4. 돌채움량의 측정은 수심측량 또는 횡단측량방법으로 산정한다.5. 바닥보호공 시공의 평탄작업이 완료되면 잠수부를 동원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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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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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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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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