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6조 (터널 시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갱외기준점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터널의 시·종점부에는 시공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각 2점 이상의 갱외기준점을 설치하되 시·종점부의 갱외기준점은 GNSS 정지측량방법에 의해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2. 갱외기준점의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3. 갱외기준점의 정확도는 시·종점부의 갱외기준점을 서로 연결하였을 경우 상호간 좌표 값의 차이가 ±2cm 이내에 들도록 한다. 다만 터널의 길이가 5k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갱내기준점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갱내기준점은 터널 중심선을 비롯한 모든 구조물측량의 기준점이 되므로 배수로 주위의 견고하고 안전한 장소에 콘크리트 기초의 황동표지로 설치하며, 관통 전 까지는 갱외기준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폐합트래버스측량에 의해 좌표를 결정하고 주기적인 확인측량을 통해 그 좌표를 갱신한다.2. 갱내기준점은 터널 노선을 따라 최대 30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하되 곡선구간에서는 인접 기준점이 시통 되도록 간격을 좁혀 설치한다.3. 폐합트래버스측량 시에는 할로겐램프 등의 강력한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토털스테이션의 십자선과 반사경의 중심점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준 함으로써 측각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4. 갱내기준점측량 시에는 정준대가 부착된 반사경을 사용하여 구심 및 정준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3대회 이상을 관측하며, 측량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일체의 공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독자는 갱내기준점측량 중 모든 공사를 일시중지하도록 조치한다.5. 갱내기준점은 1년에 1회 이상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변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다만, 수직구를 통하여 지상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다음 갱내기준점측량을 실시하거나 지형 특성상 갱외기준점의 후시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의 연장에 따라 갱내기준점측량의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터널중심선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터널중심선의 좌표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되 평면선형을 분석하여 매 1m 간격으로 산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2. 터널중심선측량은 갱내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트래버스방법에 의해 실시하며 NATM공법에서는 천공 및 발파의 기준으로, 실드 또는 TBM공법에서는 굴착장비의 방향유도 및 수정 등에 적용한다.3. 철도공사의 중심선측량 시에는 구축중심선(터널중심선)과 궤도중심선을 구분하여 측량한다.4. 터널중심선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다만, 수직구를 통하여 지상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다음 중심선측량을 실시하거나 지형 특성상 갱외기준점의 후시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의 연장에 따라 중심선측량의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터널내공단면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내공단면측량은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실시하여 굴진오차 및 여굴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한다.2. 숏크리트 작업이 완료되면 매 5m 간격으로 내공단면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오차, 여굴 상태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3. 내공단면측량에는 토털스테이션 및 레이저스캐너 등을 사용하며 정확도는 ±5cm 이내로 한다. 다만, 수직구를 통하여 지상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다음 중심선측량을 실시하거나 지형 특성 상 갱외기준점의 후시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의 연장에 따라 중심선측량의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터널변위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터널 단면상의 변위계측점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갱내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계측점의 3차원좌표를 주기적으로 관측하여 변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스틸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계측점 간의 단순 거리를 관측하여 계측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2. 변위측량에 사용되는 토털스테이션은 1급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경은 토털스테이션의 시준축과 반사경의 반사축이 서로 일치되도록 앵커볼트의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며 시트타입의 반사경은 사용할 수 없다.3. 반사경 시준방법은 갱내기준점측량과 같이 토털스테이션의 십자선과 반사경의 중심점을 정확히 일치시켜 좌표를 관측한다.4. 터널변위측량의 정확도는 3차원으로 ±5mm 이내로 한다.
터널수직구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및 기타 공동구 등 지하터널측량 시에는 수직구를 통해 지상기준점을 지하로 연결하여 수직구 바닥면에 2점의 갱내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트래버스측량을 실시하여 갱내기준점을 설치한다.2. 지상기준점의 평면좌표를 지하로 연결하는 수직구측량은 연직추에 의한 방법과 연직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실시하며 정확도는 ±1cm 이내로 한다.3. 수직구측량 시 수직구 위치로부터 1km 이내의 거리까지는 트래 추가버스측량을 허용하며,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선 중간에 수직구를로 설치하거나 진북측정기(자이로 데오도라이트; Gyro Theodolite) 등을 사용하여 트래버스측량성과를 보정하여야 한다.4. 지상기준점의 표고를 지하로 이설할 때에는 수직구 상단에서 하단부로 스틸테이프를 직접 연결하여 지하기준점의 표고를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의 정확도는 ±5m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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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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