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9조 (공사측량성과의 제출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가 취득되면 공사측량수행자는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감독자는 공사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측량성과품 중 공공측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국토지리정보원장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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