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8조 (가구확정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가구확정측량이란 가구점의 위치, 가구의 위치, 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고, 현지에 표시해서 확정하는 작업으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준비2.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3. 가구면적 확정계산4.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5. 점검측량6.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7. 성과 등의 정리
중심선 및 가구점 계산이란 사업계획서에서 설계된 중심점 및 가구점에 대하여 위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중심점 계산은 삼각점 성과 및 그 외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중심점의 좌표를 구하고, 중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2. 가구점 계산은 제1호에 의한 중심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가구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하며, 표준적인 우절장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공사측량시행자가 지시하거나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더 길게 할 수 있다.<img id="59320131"></img>
가구면적 확정측량이란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가구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가구면적 확정계산은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에서 얻어진 가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구마다의 면적을 그린다.2. 총면적에 대한 교차는 1/200 이내로 한다.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란 중심점 계산과 가구점 계산으로 구하여진 중심점 및 가구점의 위치를 삼각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중심점 및 가구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삼각점의 좌표와 설치하고자 하는 중심점 또는 가구점과의 좌표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이 점들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고, 설치 시에 이를 사용한다.2.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는 제1호에 의해 계산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해서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하되, 말뚝간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점검측량은 설치된 중심점간 또는 가구점간의 거리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정한 결과와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하며, 점간 거리의 교차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공사측량시행자는 가옥 및 시가지 밀집지의 가구점이나 중심점에 대해 허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다.<img id="59320135"></img>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은 가구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도곽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중심점 및 가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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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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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