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3조 (수제시설 설치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말뚝수제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수제시설 설치구간의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하상, 수위 및 기존 밑다짐공 등 현장조건이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한다.2. GNSS 및 토털스테이션측량을 실시하여 기초사석 및 돌망태 투하용 위치를 표시한 후 임시기준점을 설치한다.3. 말뚝박기 구간의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규준틀을 정확하게 설치한 후 말뚝박기를 실시하여 뒤틀림이나 경사를 방지한다.
말뚝 및 널말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과를 이용하여 설치할 좌표값(X.Y)을 산출한 후 현장에 측설하고 설계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2. 말뚝의 위치확인측량 후 최대 허용범위를 벗어나게 관입된 말뚝은 인발하여 다시 관입한다.3. 말뚝설치 허용범위는 말뚝중심위치에 대하여 10cm 이하, 말뚝의 경사에 대하여 2° 이내, 말뚝마루높이에 대하여 ±5cm 이내로 한다.4. 사석고르기면의 허용범위는 사석마루에 대하여 15cm 이내, 사석법면에 대하여 ±15cm 이내로 한다.5. 설치된 침상의 높이, 폭 및 길이의 허용범위는 ±5cm 이내로 한다.6. 강널말뚝을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규준틀에 따라서 세우기와 박기가 이어져야 한다.7. 계획법선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규준틀 시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임시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8. 강널말뚝 머리부분의 정리는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에서 제시한 일정높이로 절단한다.9.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52조제1항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수제시설 설치 측량의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말뚝의 위치, 방향, 높이, 기울기 및 법선이 설계도서의 규정과 같이 박혔는지 확인한다.2. 강널말뚝 시공측량의 허용범위는 법선을 기준으로 하여 평면위치는 ±10cm, 법선방향의 기울기(종방향)와 법선에 대한 기울기(횡방향)는 1/100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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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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