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3조 (배수공 시공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산마루측구, U형측구, L형측구, 집수정, 암거 등 각종 배수구조물의 시공에 앞서 공사측량수행자는 설계도면과 현지 지형 및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각 구조물의 시공좌표를 산출(별지 서식 제7호)하고 이를 감독자로부터 승인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②각 구조물이 기성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작되어 설치되는 경우, 공사측량수행자는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위치측량을 실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각 구조물이 현장 콘크리트타설 방법으로 설치되는 경우, 공사측량수행자는 작업공정에 따라 터파기 및 거푸집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위치측량을 실시하고,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콘크리트 타설 승인을 받는다.
④관로부설에 따른 측량은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도상의 맨홀 중심점 좌표를 추출하여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설하고 줄을 맨홀과 맨홀사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여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⑤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레벨을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⑥관로 부설에 따른 관로경사측량은 되메우기 전 매 10m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⑦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와 관저고를 측량하여 좌표로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⑧모든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면 공사측량수행자는 최종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감독자의 검측을 받는다.
⑨관로공사 허용오차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1. 터파기 바닥면 : ±3cm2. 되메우기 최종 시공면 : ±3cm3. 하수관부설 경사(관거상단 측정) : 매 10m 길이마다 ±3cm4. 하수관부설 표고(관거상단 측정) : 1.2cm 이내5. 상수관부설 표고(관거상단 측정) : 2cm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