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7조 (지형현황도면의 축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 및 철도공사의 현황도면은 1:1,000을, 단지공사의 종합현황도는 1:500을 표준 축척으로 한다. 다만, 단지공사에 있어서 공사측량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을 1:1,00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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