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7조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준점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기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65조부터 제18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2. 기준점은 차후에 실시하는 공사측량 및 기타 측량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지형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방법과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계획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측량시행자가 판단하여 결정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한다.2.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1:5,000 (세부도면의 축척은 1:50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축척은 조사대상 하천의 하폭 등 현지 실정에 따라 정하며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등고선을 삽입한다.3.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측의 전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제내측 30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한다.4. 축척은 지형측량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며 축척별 등고선 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59319663"></img>5.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수치표고모형을 작성하는 경우의 해상도 및 정확도는 축척별 등고선 간격에 비례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준 및 종단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종단측량은 하천 및 소하천의 종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좌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작업으로 관련규정의 정확도 이내로 한다.2.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3.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방향은 1:100, 횡방향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한다.4. 종단측량 작업은 조사구간의 좌우 양안을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5.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수위표 수준점등 포함), 수문(통문을 포함한다)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 및 소하천 부속물에 필요한 표고를 측정한다.6. 종단면도는 하류측이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7.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성과 및 배수위 계산 성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횡단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횡단측량은 하천 및 소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나도록 한다.2. 급류하천, 일반하천의 만곡부 등 하폭의 변화가 많은 경우와 하천 및 소하천 내 교량 등 하천횡단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 측점을 두어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3.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확도를 확인한다.4.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m를 원칙으로 하되, 급변화가 있는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1∼5m 간격의 추가지점을 측량하여 횡단형을 작성한다.5. 횡단면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으로 작도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어야 한다.6. 수심측량은 횡단측량의 측선상에서 좌우안측의 수면경계선(또는 수애선)에 말뚝을 설치하고, 5m 내외의 간격으로 수심을 측량하되, 하상의 급변화가 이루어진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1∼5m 간격으로 추가 측점을 선정하여 측량한다.7. 일반 하천구간에서의 측량 시 조사한 수면표고는 조사 시 관측한 수위관측소의 자료와 수면경계선에 박은 말뚝에 의한 동시 관측수위 등을 분석하여 보정한다.
수심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시설물이 하천, 소하천, 저수지 또는 연안에 설치되는 경우, 「공공측량작업규정」 제82조에 따라 구조물 설치구간에 대한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수저부에 대한 지형도를 작성하고 이를 육상부의 지형도에 정합한다.2. 수심이 50cm 이내인 수저부의 지형측량은 RTK-GNSS, 네트워크 RTK 및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3차원좌표를 직접 관측하고, 수심이 50cm 이상인 수저부의 지형측량은 음향측심기 및 GNSS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한다.3. 음향측심기는 정확도가 ±10cm+d/1,000(d는 수심, cm단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록지에는 측심위치에 대한 DGNSS 또는 네트워크 RTK 좌표, 측량시각 및 수심을 동시에 기록한다.4. 수심측량 전에는 바체크(Bar check)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향측심기기에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바체크는 수심이 2m 이내인 지역에서는 0.5m간격으로 실시하고 수심이 2m 이상인 지역에서는 1m간격으로 실시한다.5. 수심측량 시 DGNSS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경 1km 이내에 가수준점(TBM; Temporary Bench Mark)을 설치하고 매 15분 간격으로 관측한 수위변화량을 보정하여 수저부의 갱정수심을 구한다. 갱정수심은 가수준점(TBM) 표고에서 해당 시각의 수위면 표고를 감산하고, 여기에 다시 해당 시각의 음향측심기 수심을 감산하여 구한다.6. 수위관측은 레벨을 이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직접수준측량에 의해 수위면의 표고를 관측하거나 조위계(Tide gauge) 등을 이용하여 수위를 자동으로 관측한다.7. 수심측량 시 수위변동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및 소하천의 감조구간은 조위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수위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위(수위)관측 등을 계속함과 동시에 이 조위(수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보정한다.8. 수심측량 시 네트워크 RTK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위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네트워크 RTK관측 표고에서 음향측심기 수심을 직접 감산하여 수저부의 표고를 구한다. 다만, 네트워크 RTK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최소 4점 이상의 기지점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후 수심측량을 실시한다.9. DGNSS 및 네트워크 RTK성과를 제출할 때에는 제반 GNSS관측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GGA데이터(GNSS fix data; GNSS장비에서 출력되는 표준 데이터형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0. 수심측량 시의 월, 일 및 시각을 기입하여 수위변동시의 수면표고 등 보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및 소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 직후 하천 및 소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거나 지상측량 및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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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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