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1조 (용지경계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용지경계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6조에 따라 실시한다.
공사측량수행자는 횡단면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지의 경계지점에 용지경계말뚝을 설치한다.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의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
공사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성과도에 표시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접합점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의 분할측량성과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용지경계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