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1조 (용지경계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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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지경계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6조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경계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6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공사측량수행자는 횡단면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지의 경계지점에 용지경계말뚝을 설치한다.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의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
③공사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성과도에 표시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접합점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의 분할측량성과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용지경계측량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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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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