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2조 (비탈면 시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땅깍기 구간 시공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땅깍기면 상단에 수직규준틀 위치를 측량하여 해당 지점의 설계 기울기에 맞도록 최상부 규준틀을 설치한다.2. 수직규준틀의 기울기에 맞추어 땅깍기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시로 공정 상태를 파악하여 첫 번째 소단에 이르렀을 때 다음 땅깍기 작업지시를 위한 규준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측량관리를 수행한다.3. 땅깍기 마무리면에 대한 표고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측량수행자는 시공 중 수시측량을 통해 토공작업 정확도를 관리하고 시공 후에는 최종 땅깍기면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가. 노상 땅깍기면의 표고오차 : 토사인 경우 ±3cm 이내,암반인 경우 +3cm, -15cm 이내나. 토사 비탈면의 표고오차 : ±10cm 이내다. 리핑암 비탈면의 표고오차 : ±20cm 이내라. 발파암 비탈면의 표고오차 : ±30cm 이내4. 땅깍기 공사 중 설계 암반선과 상이하게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노출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형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암판정 검측을 감독자에게 요청한다. 암판정을 위한 지형 및 횡단측량은 RTK-GNSS, 토털스테이션, 레이저스캐너(지상라이다) 및 사진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고, 검측 시에는 레벨 및 줄자 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5. 암판정을 위한 토공수량은 양단면평균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준비서류 및 절차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흙쌓기 구간 시공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노체 측량가. 노체는 포장층의 횡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설계도의 횡단경사를 기초로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값에 노체면이 형성되도록 수준측량을 수시로 실시하여 마무리면이 시공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나. 노체의 확인측량은 도로중심선 및 노체 양단에서 평면좌표를 확인한 다음, 도로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측 방향으로의 도로중심선 및 차도부 중간점, 차도부 끝 점, 노견단부 등 7개 지점에서 계획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다.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노체의 전체 평면위치에서 ±10cm, 노체면의 모든 수직위치에서 ±5cm 이내이어야 하므로 시공 중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관리하여야 한다.2. 노상 측량가. 노상면은 도로의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토공의 마무리 단계로서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하여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거나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아니 되므로 시공 중 수시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나. 노상의 검사측량방법은 노체의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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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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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