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0조 (설계측량 등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 철도 및 단지공사의 설계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3.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 및 기지점 조사서4. 지형현황측량 방법5. 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6.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7.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8.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사본9.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②하천공사시행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3.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 및 기지점 조사서4. 지형현황측량 방법5. 제방법선(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6. 하천 종·횡단측량 방법 및 성과7.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8.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9.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사본10.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
③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측량의 측량 보고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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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 (시공) 기준점 조서
[별지 제1호 서식] 설계 (시공) 기준점 조서 기준점명칭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 예) KCP 05 공 사 명 | | | | | 발주기관 | | | 작업기관 | | 설치일자 | | | 설 치 자 | | 관측일자 | | | 관 측 자 | | 기준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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