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0조 (설계측량 등 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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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도로, 철도 및 단지공사의 설계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3.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 및 기지점 조사서4. 지형현황측량 방법5. 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6.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7.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8.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사본9.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 철도 및 단지공사의 설계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3.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 및 기지점 조사서4. 지형현황측량 방법5. 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6.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7.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8.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사본9.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②하천공사시행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측량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과업의 목적2.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방법3. 점의조서(별지 서식 제1호) 및 기지점 조사서4. 지형현황측량 방법5. 제방법선(중심선)측량 방법 및 측량성과6. 하천 종·횡단측량 방법 및 성과7. 용지경계좌표 및 분할측량 실시여부 명시8.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9.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사본10.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
③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측량의 측량 보고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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