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1조 (제방공사 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방기초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수준점(TBM)은 감독자 입회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2. 가수준점(TBM)측량은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한다.3.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지장물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한다.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한다.5. 지반표면의 변위측정을 위하여 여러 개의 관측말뚝(변위말뚝)을 박아 좌표값(X, Y, Z)을 측정하여, 수평·수직 변위 및 그 진행 속도를 관측한다.6. 제방기초지반이 연약한 지역의 침하량측정을 위하여 침하판을 설치한 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침하량을 산정하고 최종 흙쌓기량을 산정한다.7. 제방법선, 중심선, 규준틀을 설치 후 검측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방축조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방축조를 위하여 20m 간격으로 제방법선측량을 실시하고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규준틀설치 및 용지경계말목설치계획을 수립한다.2. 제방쌓기용 토사파기 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한다.3. 제방축조 단면에 대한 흙파기 오차의 허용범위는 ±10cm이며 계획준설(수중 흙파기)의 경우 준설 시 수심측량 허용기준은 제50조제4항의 관련규정에 따른다.4. 흙쌓기는 제40조의 관련규정에 따른다.5. 흙쌓기는 설계규정에 따라 최대 30cm 두께로 흙쌓기를 한 후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수평다짐여부를 확인한다.6. 흙쌓기용 토취장의 원지반측량은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측량성과를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7. 토취장의 깎기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산정을 위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양단면평균법에 의하여 깎기수량을 산정한다.
제방마감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방 비탈면 마감은 비탈규준틀을 설치하여 시공해야 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지형 또는 시공단면 등에 따라 다르나 굴착 및 흙쌓기의 경우 직선부는 20∼50m, 곡선부는 5∼10m로 한다.2.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더돋기 높이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수준 및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둑마루 시공은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배수의 원활한 구배인 3∼6%의 포물선형 횡단경사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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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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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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