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1조 (공사측량 용역비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사측량의 용역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 중 측량과 같이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비, 사무실, 차량 및 숙식비 등의 제비용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한다.
②공사측량시행자는 당초 산정한 작업량 외에 설계 변경 또는 설계 중 추가 자료의 필요에 의해 작업량이 증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측량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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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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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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