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9조 (종단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종단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3조에 따라 실시한다.
②종단측량은 RTK-GNSS, 네트워크 RTK 및 토털스테이션 등의 측량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측량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정밀한 종단측량성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레벨을 사용하여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점 및 후시점 용도의 보조기준점은 설계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개방트래버스 방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④종단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토털스테이션 관측거리는 500m 이내, RTK-GNSS 관측거리는 1km 이내가 되도록 하며, 네트워크 RTK 관측 시에는 측량지역 외곽을 둘러싼 반경 3km 이내의 3차원 기준점 4개소 이상에서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한 후 표고를 측정한다.
⑤다른 공사와 달리 철도공사의 종단표고는 표고측정 결과에 100m를 더하여 사용하며, 기존 철도와 연결하는 경우 상호 간의 표고 차이가 있을 때에는 기존 철도에 높이차을 설정하고 측량도서에 이를 명기한다.
⑥GNSS 및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일반 종단측량의 정확도는 ±5cm 이내이며, 레벨에 의한 정밀 종단측량의 정확도는 ±1cm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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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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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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