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2조 (설계수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반드시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img id="59319789"></img>
④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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