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6조 (지형현황측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 철도공사의 지형현황측량 범위는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한다.
②단지공사의 지형현황측량 범위는 시행지구 경계로부터 50m를 더한 구역 또는 사업면적의 10%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지형 상황에 따라 공사측량시행자가 그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일반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