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9조 (하상변동조사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지형현황측량은 하상의 평면적인 변동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댐의 수몰지 조사측량이 완료된 구간은 기존 지형현황도를 활용하고 변동된 부분만 측량을 실시한다.
②종단 및 횡단측량은 과거에 측량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측점을 이용하여 하도내의 변동 상황을 규명할 수 있도록 측량을 실시하고 신규로 측량할 경우에는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하상변동량을 산정할 때에는 자연적인 변동량과 인위적인 변동량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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