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39조 (시공기준점 유지관리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기준점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시공기준점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좌표를 갱신하고 이를 향후 시공의 기준좌표로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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