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8조 (준공측량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공측량은 도로 및 철도공사, 단지공사, 하천공사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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