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60조 (준공측량시 삼각점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으로서 준공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표지를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한하여 표지를 추가설치하고 삼각점측량을 실시한다.
②삼각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한다.
③삼각점측량은「공공측량작업규정」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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