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1조 (비탈면 변위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변형, 붕괴 등이 우려되는 비탈면에 대한 변위측량은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 (각각 1급) 등에 의하여 관측점의 3차원좌표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변위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관측 대상지점에 대한 시준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한 지점에 3개 이상의 계측용 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이 중 1점의 좌표를 출발점으로 하는 폐합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하여 나머지 2점의 좌표를 결정한다. 이때 임시기준점 간 상대 정확도는 ±5mm 이내로 한다.2. 반사경을 계측점에 설치하고 임시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3차원좌표를 관측하여 초기값을 결정한다.3. 매 변위측량 시 마다 기계점 및 후시점은 반드시 초기값 결정 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기지점을 사용한다.4. 변위측량에 사용되는 토털스테이션은 1급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경은 토털스테이션의 시준축과 반사경의 반사축이 서로 일치되도록 앵커볼트의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며 시트타입의 반사경은 사용할 수 없다.5. 반사경 시준 시에는 토털스테이션의 십자선과 반사경의 중심점을 정확히 일치시켜 각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6. 비탈면 변위측량의 정확도는 3차원으로 ±5mm 이내로 한다.
GNSS에 의한 변위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GNSS기준국은 관측점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지반이 견고한 지점에 설치하고 기준국의 좌표는 RTK측량방법에 의해 결정한다.2. 관측점에 이동국GNSS를 설치하여 GNSS 정지측량 또는 RTK측량방법에 의해 초기값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변위측량을 실시한다.3. 사용되는 RTK-GNSS장비는 칼만필터 기술이 적용된 정밀GNSS로서 RTK측량 정확도가 ±5mm 이내이어야 하고, RTK-GNSS관측값은 무선 데이터 송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매 1초 간격으로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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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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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