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8조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위한 측량이란 공사실시 장소에 대한 세부측량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사목적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다.
②지형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가.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은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나.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작성된 지형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측할 경우 ±30cm 이내이어야 한다.2.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가.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도제작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토털스테이션, RTK-GNSS, 네트워크 RTK 등의 측량장비와 컴퓨터를 결합한 3차원 측량방법을 적용한다.나.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 및 수직위치 정확도는 모두 ±10cm이다.다. 지형현황측량은 계획 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하천 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 및 도시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한다.라. 지형현황측량은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측량하고, 제내측은 100m 이내로 하폭 등을 감안하여 측량하되 주변에 하천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측량한다.
③제방중심선(법선) 및 종·횡단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제방법선 및 종·횡단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8조에서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2. 제방법선을 결정할 때는 측량한 계획평면도상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법선을 도시하여 결정한다.3. 제방법선이 결정되면 수준측량과 종단 및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이때 횡단측량은 제방중심선(또는 법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횡단면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측량을 실시한다.4. 종단측량은 레벨을 사용하여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며 측점 간격은 40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5. 횡단측량의 범위는 제외지측은 토취장 계획 및 고수부지(둔치)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심부까지로 하고, 제내측은 계획 법선을 중심으로 100m 이내로 하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6. 계획평면도상에서 법선이 곡선이 되는 경우에는 곡선측량을 실시하여 종단측점 말뚝을 설치하되, 횡단 구조물의 설치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7. 수준점을 바탕으로 측점 말뚝에 대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고 계획구간의 시·종점 및 중간지점에는 공사 시 활용을 위해 영구표석을 매설한다.8. 종단면도는 상류측이 좌측이 되도록 작성하되 그 축척은 종으로는 1:100, 횡으로는 하천 계획 및 공사시행에 따라 결정한다.9.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접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하되 점간 간격은 1∼5m로 하여 지반고 등을 측량하고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은 추가점을 설치하여 측량한다.10. 횡단면도의 축척은 종·횡 모두 1:100∼1:200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가. 좌안 측의 하천공사 : 제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내지(堤內地)측을 왼쪽, 제외지(堤外地가)측을 오른쪽으로 배치나. 우안 측의 하천공사 : 제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외지(堤外地가)측을 왼쪽, 제내지(堤內地)측을 오른쪽으로 배치11. 수저부의 수심측량은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른다.
④용지 및 지장물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용지측량은 용지도 작성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측량으로 지적경계측량은 제외된다.2. 용지도는 지형도에 지적도를 중첩하여 축척 1:1,0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분할측량성과에 따라 그 축척을 변경한다.3. 용지도에는 용지경계선, 행정구역명, 지번, 지목, 중요물건(건물, 분묘, 전주, 지하시설물 등),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 등을 표시한다.4. 토지조서는 작성된 용지도를 참조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등을 해당 시, 군, 구에서 발부받아 토지에 대한 일반사항 및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5. 횡단면도에 제방의 계획단면을 표기하여 용지폭을 정하고 축척 1:500∼1:1,000으로 용지도를 작성한다.6. 용지경계(제내측)의 범위는 계획제방의 토사유출을 고려하여 1.0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7. 용지폭말뚝은 중심선(또는 법선)의 접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측점마다 설치하고 지형의 변화가 있는 곳에 보조말뚝을 설치한다.8. 지적경계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9. 지장물조사의 대상은 용지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묘지, 농작물, 조경물, 전주, 가로등, 지하시설물 등 사유 재산과 관련된 인공물을 포함한다.10. 지장물도는 지형이 표기된 기본도로 작성하며 이를 기초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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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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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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