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2조 (호안공사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호안공사 밑다짐공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계획하상고(현하상고가 계획하상고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하상고)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저수로 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제방 및 비탈 덮기의 밑다짐 설치방향은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유수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배수구조물의 유입, 출구, 보, 낙차공 등의 하천구조물에서는 유수 방향으로 설치한다.3. 사석시공은 시공 전 반드시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해야 한다. 이때 수심측량 방법은 제50조의 관련규정에 따른다.4. 사석투하 시 수심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부표 및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사석투하 끝선을 설치한 후 잠수부 또는 측심기구로 투하상황을 확인하며 시공하고, 시공 후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정리한다.5. 기초의 바닥깊이는 중소하천의 경우 계획하상에서(현하상이 계획하상보다 깊은 경우에는 현하상에서) 0.5m 이상, 대하천인 경우에는 1.0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6.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수준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시공을 확인한다.
②비탈덮기 및 멈춤공 측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비탈멈춤공 시공 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하상을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2. 가드레일형 블럭멈춤공의 두부가 저수위(L.W.L; Low Water Level)의 높이에 맞도록 시공하였는지를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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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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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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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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