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9조 (획지확정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획지확정측량은 가구확정측량의 성과를 토대로 획지점의 위치, 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여,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으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업준비2. 획지점 계산3. 획지면적 확정계산4. 획지점설치 측량5.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6. 성과 등의 정리
②획지점 계산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면적과 기타 획지에 관한 여러 조건을 기초로 획지의 변장 및 획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획지변장 계산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의 형상, 전면 폭, 면적 등의 조건에 기초하여 획지의 변장 및 방향각 또는 내각을 구하여 계산한다.2. 획지점의 계산은 가구확정측량성과 및 제1호에서 계산된 결과를 기초로 획지점좌표를 구한다.
③획지면적 확정계산은 획지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획지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획지면적 확정계산은 획지점좌표를 이용하여 좌표면적계산이나 전산처리로 구한다.2. 가구면적과의 교차는 1/500 이내로 한다.
④획지점 설치측량은 획지점 계산에 의해 구하여진 획지점 위치를 삼각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획지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획지점 계산은 삼각점과 획지점간의 좌표로부터 당해 두 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2. 획지점 설치는 제1호에서 구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점검측량은 설치한 획지점간 또는 획지점과 가구점간의 계산거리와 현지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점검하며, 점간 거리의 교차허용범위는 1/2,000로 한다. 다만, 20m 미만은 10mm로 한다.
⑥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은 획지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획지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도곽선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가구점 및 획지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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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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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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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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