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4조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등 측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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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이하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측량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이하 "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측량계획을 수립한다.<img id="59319651"></img>
②하천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종·횡단측량 간격은 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에 따른 하천 종·횡단측량 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하며, 평야지대의 무제부 제내지의 경우와 같이 횡단측량구간이 긴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정한다.<img id="593196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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