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14조 (설계수준점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GNSS 높이측량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확을 요하지 않은 기준점 확인 점검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사측량시행자는 최 인근에 위치하는 통합기준점,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으로부터 도로 또는 제방을 따라 각 설계기준점에 이르는 실제 이동경로를 산출하여 노선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당해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간 경계지점에서의 표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구 구간에 위치한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공수준점 측량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img id="59319647"></img>
⑥GNSS 높이측량은 GNSS 정지측량에 의한 타원체고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 합성 지오이드 모델의 지오이드고를 가감하여 표고를 결정한다. 이때, 미지점의 표고는 주변의 기지점에서 얻어진 지역적 표고 보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⑦제6항에 따른 GNSS 정지측량은 미지점과 표고가 고시된 주변의 3점 이상의 기지점(통합기준점, 수준점, 위성기준점, 공공수준점)을 고정점으로하여 최소 4시간 이상(데이터 취득간격 15초 이하)을 동시 관측을 실시한다.이때, GNSS 관측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⑧제6항의 지역적 표고 보정치는 동시관측한 기지점의 기하학적 표고와 합성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한 표고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미지점의 위치에 내삽하여 계산한다.
⑨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높이측량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⑩제9항에 따른 도해수준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2조에 따라 실시하며, GNSS 높이측량은 육지부에 4점 이상의 표고가 고시된 기지점을 고정점으로 도서지역 2점에 대한 표고를 결정한다. 이때, GNSS 관측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⑪다른 공사와 달리 철도공사의 표고는 「철도측량작업지침」에 따라 각 설계기준점의 표고에 100m를 더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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